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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 진행 근로장학생 자가진단표 안내
작성자 : 김소망 작성일 : 2023-11-08 15:34:08    조회수 : 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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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 진행 근로장학생 자가진단표 안내
 
1.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 시행을 안내하오니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2.대상: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

3.제출기간:2023.11.08(수) ~2023. 11. 30.(목) 17:00까지[기간엄수]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국가근로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

4.제출방법:학사안내>장학제도>서류제출>국가근로 진행 자가진단표>질문답변후 저장>첨부문서다운로드>증빙자료첨부>파일추가>전송하기>발송(날인 필수)

5.점검내용: 국가근로장학생의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업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6.유의사항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졸업,자퇴 등)발생하는 경우 근로 불가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의 주요 예시
1) 1시간 근로 후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허위근로)
2) 110시간 근로 후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허위근로)
3) 10:00~11:00(1시간)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대체근로)
4)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대리근로)
근로장학생이 기한 내에 출근부를 미입력한 경우,근로지 담당자가 대신 입력 불가
5)여행,입원,출국기간 또는 군복무기간에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허위근로)
부정근로 적발시'공공재정 환수법'이 적용되어 지급된 장학금 환수(제재부가금 등 포함)
6)일시적인 공강,휴강 및 빠른 종강시에 근로를 진행한 경우
 
장학복지팀 053-85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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