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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 김원경 작성일 : 2023-09-07 16:41:55    조회수 :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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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3. 9.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 분

영 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또는 학생 또는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1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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