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국가근로 진행 근로장학생 자가진단표 안내
1.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 시행을 안내하오니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2.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
3. 제출기간: 2023.04.27 (목) ~ 2023. 05. 19.(금) 17:00 까지 [기간엄수]
※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국가근로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
4. 제출방법: 학사안내>장학제도>서류제출>국가근로 진행 자가진단표>질문답변후 저장>첨부문서다운로드>증빙자료첨부>파일추가>전송하기>발송 (날인 필수)
5. 점검내용: 국가근로장학생의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업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6. 유의사항
가.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졸업, 자퇴 등) 발생하는 경우 근로 불가
나.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의 주요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허위근로)
2)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허위근로)
3)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대체근로)
4)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대리근로)
※ 근로장학생이 기한 내에 출근부를 미입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대신 입력 불가
5) 여행, 입원, 출국기간 또는 군복무기간에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허위근로)
※ 부정근로 적발시 '공공재정 환수법'이 적용되어 지급된 장학금 환수(제재부가금 등 포함)
6) 일시적인 공강, 휴강 및 빠른 종강시에 근로를 진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