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
1.신청대상 : 장려금 상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신청기간 : 2023. 5.1. ~ 5.31.
※ ’22.9월 또는 ’23.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①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②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신청하기’버튼을 누르거나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에서 신청가능
③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④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4. 상담문의: 1566-3636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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