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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3-1학기 추가선발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 이현혜 작성일 : 2023-03-17 14:48:04    조회수 : 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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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2023-1학기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우려로 인해 사전교육 없이 학사공지 내용으로 대체되오니근로학생 선발자들은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하기 바라며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근로장학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발자를 대상으로 2023.3.17.()에 문자 안내가 되었습니다.

 

국가근로 예산이 조기소진 시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선발확인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2023년 1학기로 조회 후 근로지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의 연락처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 선발기준 및 선발현황-2023년 1학기로 조회

 

1. 근로 기간 안내 2023.3.20.() ~ 2023.6.14.()

 

※ 선발된 학생은 기관에 먼저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학사공지를 꼼꼼히 읽은 후 근로 하시길 바랍니다.

※ 3.20.()부터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가능

 

근로 시작일에 업무스케줄 및 교육이수보고서를 업로드 한 뒤 출근부를 입력

※ 업무스케줄은 근로시작일 자정(00)부터 입력 가능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학생 본인이 출근 등록을 못 했을 경우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서류제출방법 첨부파일 참고)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첫 출근 제외 기타 다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붙임 참고)

※ 학사안내-장학제도-서류제출-국가근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질문답변 후 저장-첨부문서 다운로드-증빙자료첨부-파일추가-전송하기-발송

 

현재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입니다근무 태만시 근로중지 될 수 있으며(근로지 담당자 3회 경고 후 중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8.18.)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자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는 근로 불가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 520시간이며(예외사항-다자녀등 제외) 520시간 근로시 더 이상 근로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 서류는 5월에 학사공지에 공지 예정)

 

2. 학업시간표 입력 2023.3.17.()~3.21.()까지 입력 가능 기간엄수

 

3. 학기 중 수업시간표(비대면 수업본교 가상봉사 및 헌혈현장실습 과목 포함)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학업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 불가합니다. 6월 14일 정규학기가 마칠 때까지는 일시적인 공강휴강또는 일찍 종강을 하더라도 근로 불가능이며시간표와 중복되게 근로를 할 경우 부정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교 가상 수업 및 실습 과목은 주말 시간에 임의로 등록해주십시오.

 

4.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 근로지 외 사유로 근무시간이 아닌 때 출퇴근을 입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부정 근로자이므로 환수조치를 시행했으며, GPS(위치기반)을 근로지 외로 출근부 입력시 부정근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 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 4개 학기(2)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여행군입대(병적증명서), 병원입원 등 근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예매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출국기간출국 및 입국 당일 근로 금지입니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 근로지 담당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로 불가

 

5. 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당일 전화가 폭주하오니 미지급된 경우엔 다음날 연락주십시오.

) 3월 근로 → 4월 17일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 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근로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입력기간 초과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에는 불인정하며장학금 미지급 처리상호평가 팝업창이 뜰 경우 반드시 상호평가 저장 후 출근부 입력 가능 (근로 내용 기입 필수 - 주 업무 기재)

※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월말 온라인 대학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2개 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7. 부정근로(허위,대리,대체)금지 : 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으로 환수 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적용되며 자격 박탈.

※ 허위근로: 부정이익의 500%, 대리근로 : 부정이익의 300% 환수

※ 숙지하지 않은 경우 학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첨부파일을 꼭 숙지하고 근로를 시작해주실 바랍니다.

 

9. 사전교육자료 숙지(첨부파일 참고)

 

※ 2023-1학기 사전교육안내자료는 붙임파일 참조.

※ 코로나19로 인하여 붙임 교육자료로 대체하므로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다음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