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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권영현 작성일 : 2022-12-06 15:24:50    조회수 : 2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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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사무처 재무팀에서 등록금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록금 관련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납입증명서(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불가)

 

  ▶ 등록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발급가능

  ▶ 학기별, 학년도별 출력이 가능하며, 등록금 납입 다음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자동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관리 → 등록금납입증명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소득공제용)

 

   ▶ 교육비를 납입한 다음해 1월 8일 이후에 직접출력 가능함.(학년도별 출력가능)

   ▶ 1월 8일 전에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재무팀(053-850-5337/5338)에서 발급가능함.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관리 → 교육비납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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