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1. 신청기간 : 2022.11. 16.(수) ~ 12. 5.(월)
2.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3. 지급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전화 : 051-996-3649, 팩스: 051-796-8124)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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