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본자격
- 2021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
※ 소상공인 가정이 아닌 학생은 신청 불가함
※ 개업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신청 불가함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2)소득 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2022-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3) 성적/이수학점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