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내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및 교통흐름 방해, 보행자 위협, 범칙금 등과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대학교와 경산경찰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운전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모 착용
2. 인도주행 금지(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없으면 도로 가장자리 운행 가능)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징역 2천만원↓벌금)
3.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자가 취득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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