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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2022-1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김원경 작성일 : 2022-03-03 16:26:41    조회수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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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이며,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자세한 요건은 붙임 내용 반드시 참조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2. 지원내용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하며,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3. 학생신청 기간 : 2022. 3. 3.(목) ~ 3. 24.(목) 18:00
 

 

4.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추가 제출 가능 서류(필수 서류 아님)
①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②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6.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반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또는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 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파일의 내용 반드시 참조

☎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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