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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김소이 작성일 : 2022-02-17 09:25:10    조회수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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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2. 소득기준: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기간: 3월 1일~ 4월 8일
4. 선발인원: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45명
5. 선발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3적용 제외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문의: 051-996-364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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