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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3 09:00:00    조회수 : 28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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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고지서출력(학생) 등록금고지서출력(학부모)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가. 등록기간 : 2024.2.20.(화) 09:00 ~ 23.(금) 23:00까지 [재입학자 중 학기초과등록자 포함]
나. 수납은행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등록방법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 또는 은행창구 직접납부(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예정)일자: 2024. 2. 15.(목)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

* 고지서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스마트폰 어플): 로그인 ▸ 종합정보서비스 ▸ 등록금고지서
(인쇄불가/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

3.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가. 등록기간 : 2024.3.11.(월)~13.(수)[2024.3.11.(월)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나.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
다.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필히 수강신청(확정) 후 등록금 납부
라. 등록금

대 학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원

-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분납 신청

가. 신청기간: 2024.2.20.(화)09:00 ~ 22.(목)16:00 (기간엄수)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
다. 분납대상 : 2024-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라.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신.편입,재입학생),정규학기초과자
마. 분납금 등록기간

분납 구분

납부기간

수납은행

1차 분납금

2024. 2. 20.(화) ~ 23.(금)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2차 분납금

2024. 3. 26.(화) ~ 29.(금)

3차 분납금

2024. 4. 25.(목) ~ 30.(화)

4차 분납금

2024. 5. 27.(월) ~ 30.(목)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 전에 출력 가능(안내문자발송).
바. 2024. 2. 23.(금)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4/5.(금))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
나. 2024-1학기 등록금 납부자 중 휴학 승인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요청(신청)시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며, 복학 시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기준(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구분

학적변동일(휴학/자퇴신청일)

반환금액

학부

/

대학원

학기 개시일 전일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임.

다. 전액 장학생은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필히 “0원” 납부하여야 등록처리됨.
(단, 학생회비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 가능함)

라.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가 가능함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예:대구대 김대구)]

마.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학생회비를 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

바. 미납부한 학생회비 등 수혜비는 학생문화팀 문의(053-850-5212)후 교내 대구은행 대구대점에서 창구납부 가능

사. 학자금대출신청시: 신청 → 승인SMS 확인(서류확인 4~5일소요) → "지급실행"(공인인증서 필요) → 처리완료(등록금 분납신청자는 학자금 대출불가)
*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 장학복지팀(053-850-5244, 524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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