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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안내
작성자 : 서보겸 작성일 : 2021-06-30 11:22:10    조회수 :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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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안내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장학관리 장학내역에서 장학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장학내역이 없는 경우 이번 학기 대상자가 아닙니다.]

1. 지급 대상: 2021-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을 수혜받은 학부생

    제외 대상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시스템 지원불가 및 중복수혜 미해소자,

전액장학금 수혜자로 장학금 수혜가능액이 0원인 자, 정규학기 초과자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계절학기성적 미포함)

 

2. 지급 기준(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등록금 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0분위): 전액, 차상위계층: 50만원, 1구간: 35만원, 2구간: 30만원, 3구간: 25만원, 4구간: 15만원, 5구간: 15만원, 6구간: 15만원, 7구간: 10만원, 8구간: 1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수혜내역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처리됨.

    이외에 사학연금, 국군재정관리단 및 부모님 직장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에게 지급되고, 학생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처리하여야 함(미상환시 이중지원이 발생하여 2학기 장학금 제외대상이 됨으로 반드시 상환요망)

   

3. 장학금 지급일: 2021. 6.30.()

     입금 확인은 30.() 17시 이후 확인 요망 

     지급일 이전 자퇴 시 지급이 불가하며, 오지급의 경우 학생 본인에게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진행중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적 이중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2유형 실지급 처리 이후에는 자동 해소되므로 이후 대출이나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이외 대출은 2유형 장학금으로 본인이 직접 상환하여야 이중지원이 해소됨을 유의바랍니다.(미해소시 다음 학기 미선발)

2021-1학기 수혜내역이 없는 경우 이번 학기 장학생이 아니며,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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