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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2021-1학기 농림축산식품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 김소이 작성일 : 2021-06-14 11:37:01    조회수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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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많은 지원바랍니다.>

 

※ 신규 및 계속 장학생 모두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며, 발급기한이 지난 잘못된 서류 제출 및 서류 일부 누락시, 본인 귀책 사유로 자동 탈락되므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 요망 (업로드한 구비서류의 직인 및 발급일자 반드시 재확인), 최종 합격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예산 범위 내 선발되며 등록금범위 내 교외장학금 우선 지급이 원칙임.

 

1. 장학금 종류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장학금 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2) 농식품인재장학금(구.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 각 장학금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 은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신청 기간: 2021.6.21.(월) 10:00 ~ 2021.7.15.(목) 17:00 까지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마감되며, 마감일은 접속 폭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바랍니다.)

   (2) 신청 방법: 학생이 직접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및 구비 서류 업로드 (재단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장학금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양식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첫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직인포함) 전체 서류를 스캔해야함, 일부 누락 혹은 미비의 경우 심사에서 자동 탈락되며 잘못된 서류 제출과 신청완료 여부 미확인 등 농어촌희망재단 지침 미준수로 인한 불합격은 모두 학생 본인 귀책 사유이므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 요망 (모든 서류의 직인 및 발급일자 포함), 최종 합격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예산 범위 내 선발됨.

 

3. 21학년도 2학기부터 (http://youth.rhof.or.kr/index.do)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장학신청가능합니다.

 

4. 기타문의사항: 농어촌희망재단 전화 02~509-2114 (문의가능시간: 평일09~18시)

 

5.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바라며 내용 미숙지 및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미선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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