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0년에 수강하였더라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원(전임,초빙,강사 등), 직원, 조교, 연구원 등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교육(수강)기간: 2021. 4. 8(목) 13:00 ~ 5. 31(월)까지
라. 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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