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지원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명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연간 1,640만 원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3월 31일(수)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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