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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1-1학기 국가근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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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솔 | 작성일 : 2021-02-26 15:11:58 조회수 : 5727 |
[국가근로] 2021-1학기 국가근로 실시 안내
1. 기간 교내 : 2021. 3. 2.(화) ~ 6.16.(수) 교외 : 2021. 3 .2.(화) ~ 6.20.(일)
※ 근로지와 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시작일은 연기할 수 있으며, 근로지 상황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근로 일시 중단 가능하므로 근로지 담당자가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연락 ※ 학적변동자(졸업예정자, 휴학, 자퇴 등)는 학적변동일까지만 근로 가능
2.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최대 20시간(교내15시간), 방학중 최대 40시간 이내(교내 35시간) ※ 점심시간 근로 불가(단, 도서관, 박물관, 국제처, 교무학사부(수업) 및 교육대학원 행정실 등은 예외), 주간 부서의 경우 9시~17시 근로가 원칙임.
3. 대상 교외 및 교내근로에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
4.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가. 교외근로: 3월 5일(금)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scholarship@daegu.ac.kr (메일 제목: 교외근로, 성명, 학번) 나. 교내근로: 근로 시작시에 반드시 해당 부서로 제출해 주세요.
5. 유의사항 첨부 파일 반드시 숙지하여 주세요. 가.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시작 전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등을 다 완료하여야합니다. ※ 수업시간표를 반드시 21. 3. 9.(화)까지 재단시스템에 입력 완료해야 하며, 수업시간(재택 및 온라인 수업포함) 근로 불가 나. 출근부 입력기간은 당일 입력. 기간 초과시 어떠한 사유도 허용하지 않으며, 월말에는 반드시 해당 월에 근로한 내역을 입력 완료 후 담당자에게 보고(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 벌점제 부과) ※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근로 태도가 불성실하여 3번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근로 중지 라.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및 근로지내 마스크 상시 착용 마.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진료소(교내 4119) 또는 국번없이 1339로 상담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서식 1부. 2. 건강상태질문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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