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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1-1학기 국가근로 실시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1-02-26 15:11:58    조회수 : 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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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1-1학기 국가근로 실시 안내

 

1. 기간

교내 2021. 3. 2.() ~ 6.16.()

교외 : 2021. 3 .2.() ~ 6.20.()

 

 근로지와 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시작일은 연기할 수 있으며근로지 상황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근로 일시 중단 가능하므로 근로지 담당자가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연락

 학적변동자(졸업예정자휴학자퇴 등)는 학적변동일까지만 근로 가능

 

2.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학기중 최대 20시간(교내15시간), 방학중 최대 40시간 이내(교내 35시간)

 점심시간 근로 불가(도서관박물관국제처교무학사부(수업및 교육대학원 행정실 등은 예외), 

주간 부서의 경우 9~17시 근로가 원칙임.

 

3. 대상

교외 및 교내근로에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

 

4.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교외근로: 3 5(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scholarship@daegu.ac.kr (메일 제목교외근로성명학번)

교내근로근로 시작시에 반드시 해당 부서로 제출해 주세요.

 

5. 유의사항

 첨부 파일 반드시 숙지하여 주세요.

국가근로장학생근로 시작 전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등을 다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업시간표를 반드시 21. 3. 9.()까지 재단시스템에 입력 완료해야 하며수업시간(재택 및 온라인 수업포함근로 불가

. 출근부 입력기간은 당일 입력. 기간 초과시 어떠한 사유도 허용하지 않으며, 월말에는 반드시 해당 월에 근로한 내역을 입력 완료 후 담당자에게 보고(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벌점제 부과)

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 태도가 불성실하여 3번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근로 중지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및 근로지내 마스크 상시 착용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진료소(교내 4119) 또는 국번없이 1339로 상담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서식 1.

        2. 건강상태질문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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