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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2020-1학기 국내교류대학(계명대학교,대구사이버대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1-01-20 13:04:27    조회수 : 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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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1학년도1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 일정

교류대학명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계명대학교

2021.3.2.(화) ~ 2021.6.24.(목)

2021. 1. 26.(화) 12:00 까지(시간엄수)

대구사이버대학교 2021.3.2.(화) ~ 2021.6.14.(월)

2021. 2.10.(수) 12:00 까지

(시간엄수)

 

2. 신청자격: 2021-1학기 기준 2 ~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 (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교류대학별)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나. 평균성적 확인(실점평균 80점 미만 신청 불가)

  다. 타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을 인정받을 학생의 경우, 타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교양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 교직과목 신청 불가

  바.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 기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

  아.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사항을 교무학사부로 통보하여야 함.

5.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

6. 주의사항: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학점인정까지지연 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7. 학점신청관련 문의처: 053-850-5050(올인케어아카데믹코칭센터), 053-850-5117(교무학사부)

 

첨부파일

1.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

2. 교류대학별 학점교류관련 안내문 각 1

3. 대구사이버대학교 개설교과목 목록 1부.  .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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