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공지

학사공지

게시판 상세보기에 제목,작성자,게시글,첨부파일을 표시합니다.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0-12-22 09:52:54    조회수 : 4876
URL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국가근로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국가근로장학생의 하계방학근로(교내 및 교외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학근로 기간 안내2021. 1. 4.() ~ 2.19.(), 기간 연장 불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가 중지될 수 있으며학기부터 방학까지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근로지담당자와 협의한 후 업무계획의 수정없이 현재 출근부로 219일까지 입력가능

특히 동계근로기간에는 예산집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출근부는 반드시 매일 입력 바랍니다.

신규 및 근로지 변경자는 반드시 근로시작일에 업무계획 및 안전·부정근로교육 이수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담당자에게 승인 받은 후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

계절학기 수강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재 후 출근부 입력 가능

. 현재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입니다.  근로가 불성실하여 3번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근로 중지

2021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2.19)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자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는 근로 불가

 

2. 방학근로 주당 근로시간 안내

교내근무지: 주당 35시간(1일 최대 7시간)

   17시 이후 및 점심시간 근로불가(출근부를 입력하더라도 강제 삭제예외부서 붙임 참조)

교외근무지: 주당 40시간(1일 최대 8시간)

   점심시간 및 의무 휴게 시간 준수(예외부서 붙임 참조)

 

3.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현재 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 4개 학기(2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여행군입대(병적증명서), 병원입원 등 근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예매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출국기간출국 및 입국 당일 근로 금지입니다.(반드시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4. 동계방학 사전교육 자료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붙임 교육자료로 대체하므로장학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입력이 원칙이며 입력기간(3근로일 및 주말 포함)초과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에는 불인정하며장학금 미지급 처리(병원입원증명서 제출시 예외), 상호평가 팝업창이 뜰 경우 반드시 상호평가 저장 후 출근부 입력 가능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월말 온라인 대학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2개 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6. 부정근로(허위대리대체금지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으로 환수 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적용되며 자격 박탈.

 허위근로: 부정이익의 500%, 대리근로: 부정이익의 300% 환수

 

 학생지원부 전화: 850-5230, 5233, 5244

 

붙임 1. 학생용 국가근로 숙지사항 1.

2. (한국장학재단사전교육자료 1.

3. 부정근로 유의사항 안내 1.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