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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2021-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0-12-21 12:41:36    조회수 :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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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많은 지원바랍니다.>

 

 신규 및 계속 장학생 모두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며발급기한이 지난 잘못된 서류 제출 및 서류 일부 누락시본인 귀책 사유로 자동 탈락되므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 요망 (업로드한 구비서류의 직인 및 발급일자 반드시 재확인)최종 합격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예산 범위 내 선발되며 등록금범위 내 교외장학금 우선 지급이 원칙임.

 

1. 장학금 종류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장학금 은 전액 지급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2) 농식품인재장학금(.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3) 농업인자녀장학금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각 장학금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신청 기간: 2020.12.21.() 10:00 ~ 2021. 1. 6.() 17:00 까지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마감되며마감일은 접속 폭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바랍니다.)

   (2) 신청 방법: 학생이 직접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및 구비 서류 업로드 (재단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장학금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양식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며첫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직인포함전체 서류를 스캔해야함, 일부 누락 혹은 미비의 경우 심사에서 자동 탈락되며 잘못된 서류 제출과 신청완료 여부 미확인 등 농어촌희망재단 지침 미준수로 인한 불합격은 모두 학생 본인 귀책 사유이므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 요망 (모든 서류의 직인 및 발급일자 포함), 최종 합격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예산 범위 내 선발됨.

 

3. 제출 서류: 첨부 파일의 구비서류 반드시 참조

 

4. 기타문의사항: 농어촌희망재단 전화 02~509-2114 (문의가능시간: 평일09~18)

 

5.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바라며 내용 미숙지 및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미선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