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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20-2학기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0-12-07 13:26:37    조회수 :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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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0-2학기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기당 제한시간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으로 제한(학기+방학 포함)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후 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최대 550시간까지 초과근로가능

대상자장애인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가구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2.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미혼에 한함)

· 다자녀증명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증빙서류(본인에 한함)

다문화 가정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진단서(중증환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가능해야 함) 원본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0~2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구간 장학생의 근로시간은 최대 450시간이며, 위의 예외자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제한시간이 변경됨.

위의 항목에 중복해당 되더라도 1회에 한해 450시간에서 550시간으로 증가(서류 제출 중복제출 필요 없음)

 

3. 제출방법: 증빙서류에 학번 및 성명 기입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학생지원부 장학파트 (웅지관 1301) 우편번호: 38453 (Tel. 053-850-5244)

   제출기한: 2020.12.7. ~ 12. 18.()까지 [기간 엄수

 ※ 1221일 이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적용 예정

   전화문의: 053-850-5230, 5233, 5244

 

4. 유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근무일 및 주말 포함 입력기간(3)내에 등재, 입력기간 초과되어 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처리되며 개인사유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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