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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2020-2 국가장학금 1유형 1차 지급 안내
작성자 : 박문수 작성일 : 2020-10-15 14:31:52    조회수 :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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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학생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심사통과자 중 실지급 검증 학교 재심사 통과자
※ 장학재단 심사가 통과되어도 학교에서 실지급 검증을 위한 재심사를 하며, 이에 재단 지급일자와 실제 학교에서 지급하는 일자는 다릅니다.
  - 재단 심사항목: 소득
  - 학교 심사항목: 성적, 학적, 등록금 범위내 여부

※ 실지급 제외 및 보류
  - 2020-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우선감면 된 자(등록금수입처리됨) /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대출상환처리됨)
  - 제적 / 미등록휴학 / 이연등록(대치등록) / 이중지원 / 분납등록 등의 경우(이중지원은 이중지원 해소 후, 분납등록은 완납 확인 후 지급)

 

2. 지급일자
  - 1차: 2020.10.15.(목)
  - 2차: 2020.11월초(예정)

 

3. 지급금액: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가. 0~3분위: 2,600,000원
 나. 4분위: 1,950,000원
 다. 5~6분위: 1,840,000원
 라. 7분위: 600,000원
 마. 8분위: 337,500원
 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 0~3분위: 2,600,000원
     - 4~8분위: 2,250,000원

 

4. 지급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에서 국가장학금I유형 장학이력 및 금액,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되오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0-2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기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자로 구분되어 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 장학복지팀(850-5246),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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