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DU인권위원회]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관련 피해사실이 있는 학내 구성원들의 상담 · 신고 및 조사처리와 폭력예방교육 등을 위한 기관입니다.
DU인권위원회에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할 상담교수와 고충상담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내 여러분들이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 친구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은 방문, 전화, 이메일로 가능하며 상담내용은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27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의 고충 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는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 성희롱 · 성폭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상담 및 신고방법: 방문, 전화(053)850-4000, 이메일(withyou@daegu.ac.kr)
■ 홈페이지: https//hrc.daegu.ac.kr 에서 이용방법 및 절차 참조
■ 위치: 성산홀 15층(1505호)
■ 상담시간: 09:00 ~ 17:00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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