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안내
최근 팀뷰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 관련 내용으로 법무법인‘창’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접수하였습니다. 비록 개인용도 사용(개인 소유PC 등)은 라이선스 사용권이 무료이나, 대학 전산망에 접속된 PC(학교 자산PC 및 개인 소유 PC, 정보통신기기 모두 포함)에서 사용 시에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개용 무료 소프트웨어(프리웨어, 셰어웨어) 설치 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공지한 라이선스 정책내용을 상세히 확인 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교육기관에서 기간/사용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관련 법적문제가 발생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정보전산부 이은수(T. 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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