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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0-06-24 13:27:27    조회수 :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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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변경사항 안내

 

<공공재정 환수법>

20201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행) 부정이익 원금만 환수 → (개편) 원금 + 이자 + 제재부가금 + 연체가산금 환수

 

적용대상 및 법률내용 관련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제 8(부정이익등의 환수)
부정이익 발생 시 해당 지급 결정을 취소(행정행위 취소)하고, 부정이익 및 그 이자를 환수해야 함(의무 규정)

-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 2항의 이자율을 따르고, 현재 연 1.8%

이자는 장학금규정 제 15조와 관련하여 ‘20년은 적용되지 않음

 

- (제재부가금) 부정근로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 징구(최대5)

유형별 제재부가금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연체가산금) 반환을 지체 시, 연체료 부과

연체기간 별 연체 가산금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연체료 2%

연체료 2% + 가산 1%

연체료 2% + 가산 2%

연체료 2% + 가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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