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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2020학년도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학생 모집
작성자 : 김수정 작성일 : 2020-06-11 10:33:46    조회수 :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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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하계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신청기간: 2020.06.01(월) ~ 06.17(수)

다. 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단,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참가 불가)

라. 등록비 납부기간: 2020.06.22(월) ~06.24(수)

등록비 납부 안내

1) 1학점당 2만원(4주: 4만원, 8주:8만원)

2) 납부계좌: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ID,비밀번호) -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가상계좌조회

(*등록금 고지서는 별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반드시 납부기간내에 납부바람.)

마.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산학 - 국내현장실습 - 현장실습참가신청

                           * 현장실습 참가확정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 신규실습기관일 경우 기관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등록(기관신청서는 취업지원부로 제출)

               

2. 교과목 및 학점(※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4주 이상(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주

2020.07.06 이후

2020.08.31 이전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4주(2020.07.06~08.02)

실습만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를 뜻함

8주

2020.07.06 이

2020.08.31 이전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자 1인당 실습수당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4주(40만원) / 8주(80만원)

※ 현장실습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

나. 실습기간 중 실습보험 가입

 

 

5.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미정)

 

 

6. 유의사항

가.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0.07.06~2020.08.02 기간의 4주 실습만 가능하고, 졸업사정 기간 이전까지 실습을 종료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학생실습지원비는 실습종류 후 서류확인 후 지급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하계 국내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만 인정 (※ 전공학점 X, 교양학점 X)

마.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

바.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 할 시, 반드시 실습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학점 미인정(Fail) 처리 됨을 유의바람.

사.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되므로 유의바람.

아.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

자.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재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함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 대구대학교 진로취업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 053-850-5614,8, FAX: 053-850-5609)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취업지원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부 內)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