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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영농후계(농식품인재)장학생 영농활동 지침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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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솔 | 작성일 : 2020-05-28 11:23:26 조회수 : 2013 |
(농어촌희망재단) 영농후계(농식품인재)장학생 영농활동 지침 변경 안내
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상황 지속에 따라 영농활동(30시간)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착오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대상 : 20.1학기 영농후계(농식품인재)장학금 수혜 장학생>> ① 영농활동이수(오프라인) 필수 30시간 → 오프라인 활동(농업·농촌현장활동) 8시간(필수), 온라인 교육(농림축산식품분야) 22시간 * 오프라인 8시간 초과 이수하는 경우, 그만큼 온라인 축소 이수 가능(예시:오프라인15시간,온라인15시간) * 온라인교육은 가급적 6월 중 이수 필요(7월은 교육이수증 발급지연 가능) ② 제출기간 : ’20.7.1~7.16 ③ 제출내용 : 농업·농촌현장활동 증명서,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및 교육결과보고서
문의 농어촌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공지사항, ☎02-509-2114
[붙임] 1. '20.1학기 영농후계(농식품인재)장학생 영농활동 지침변경안내서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1부. (교육수료시 작성해야할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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