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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0-1학기 국가근로 실시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0-05-06 12:08:20    조회수 :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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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20-1학기 국가근로 실시 안내

 

선별적 대면수업이 개시됨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0. 5.11.() ~ 8.31.()까지

근로지와 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시작일은 연기할 수 있으며, 근로지 상황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근로 일시 중단 가능하므로 근로지 담당자가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연락

학적변동자(졸업예정자, 휴학, 자퇴 등)는 학적변동일까지만 근로 가능(붙임3 참조)

 

2. 주당 근로시간: 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 최대 40시간 이내(교내 35시간)

점심시간 근로 불가(, 도서관, 박물관, 국제처, 교무학사부(수업) 및 교육대학원 행정실등은 예외), 주간 부서의 경우 9~17시 근로가 원칙임.

 

3. 대상: 교외 및 교내근로에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

 

4.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 교외근로: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여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scholarship@daegu.ac.kr (메일 제목: 교외근로, 성명, 학번)

. 교내근로: 근로 시작시에 반드시 해당 부서로 제출해 주세요.

 

5. 유의사항: 첨부 파일 반드시 숙지하여 주세요.

.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시작시 서류 제출 및 업무계획 및 안전교육보고서 업로드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시스템에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담당자 승인 후 출근부 입력가능)

수업시간표를 반드시 5.11.() 재단시스템에 입력 완료해야 하며, 수업시간(재택 및 온라인 수업포함) 근로 불가

. 출근부 입력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3일 이내, 기간 초과시 어떠한 사유도 허용하지 않으며, 월말에는 반드시 해당 월에 근로한 내역을 입력 완료 후 담당자에게 보고(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 사전교육자료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벌점제 부과)

, 근로 태도가 불성실하여 3번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근로 중지

.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및 근로지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진료소(교내 4119) 또는 국번없이 1339로 상담

 

6.한국장학재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근부 입력 기한 5일 이내

출근부 입력기간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제한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제한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제한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제한

 

7.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부 053)850-5230,5233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서식 1.

2. 건강상태질문서 서식 1.

3. 국가근로장학생 숙지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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