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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공지)
작성자 : 이운화 작성일 : 2020-04-02 14:57:24    조회수 :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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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예비군연대장 예)대령 이운화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예비군훈련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예비군대원은

      2020년도 예비군훈련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이전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연도이월훈련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기준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0년 3월 15일입니다.(즉, 3월 15일 이전에 상기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해당)

2. 상기 지역의 직장예비군부대(대학교)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은 2020년도 예비군훈련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연도이월훈련은 제외)

     * 학생예비군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재학생(2020년 1학기 학적 유지자)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늦게 복학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4월30일까지 복학하여 2020년 1학기 학적을 유지한 인원 중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 4월30일 이전에 학생예비군에       

        편성된 인원도 포함. (학기초과자 또는 졸업유예자로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인원은 미해당)

     * 교직원예비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3월 15일 이전에 대구대학교 교직원예비군에 전입신고하여 편성된 인원만 면제대상입니다.

        즉, 3월15일 이전에 교직원으로 보직되었지만, 대구대학교 교직원예비군 전입신고를 3월 15일 이후에 하여 편성된 인원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3. 2020년도 훈련시간은 예년대비 축소되어 시행됩니다.(면제대상자는 훈련시간 부여 후 면제조치)

     * 1 ~ 4년차, 동원훈련은 기존 2박3일에서 1박2일(16시간)로, 동미참훈련은 기존 3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됩니다.

     * 5 ~ 6년차, 작계전반기 6시간은 이수처리(면제)되고, 나머지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후반기 6시간이 부과됩니다.

 

상기사항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기본지침이며, 수임군부대(50사단)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대구대학교 학생은 대구대학교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 4월 24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상기 지침이 적용됩니다.(특히, 대학원생 및 신입생, 편입생은 필히 확인해 봐야 됨.)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네이버나 다음에 '예비군'을 쳐서)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속이 대구대학교예비군연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