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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
작성자 : 이은실 작성일 : 2020-02-19 18:09:40    조회수 :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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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중 분납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분납신청 및 분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납신청대상자 : 2020-1학기 등록금 납부자
  2) 분납신청제외대상자 : 시간제등록생, 학점단위등록자, 학자금대출신청자, 입학최초학기자 (신․편입, 재입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3) 신청기간 : 2020. 2. 18.(화) ~ 20.(목) * 2. 21(금) 신청불가]
  4) 차수별 분납금 납부기간

차별

등록기간

등록은행

1

2020. 2. 18.(화) ~ 21.(금)

대구은행, 농협

2

2020. 3. 23.(월) ~ 25.(수)

대구은행, 농협

3

2020. 4. 27.(월) ~ 29.(수)

대구은행, 농협

4

2020. 5. 27.(수) ~ 29.(금)

대구은행, 농협

     - 1차 분납금 납부기간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5)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분납신청(대학원은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금고지서) =>동의서확인 => 신청사유 입력 => 신청

        => 대학(원) 승인처리 => 고지서 출력
  6)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가상계좌
  7)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 분납 1차분 등록기간내에 미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
       - 분납금 2~4차분 미완납자 : 등록금규정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및 기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
       - 분납등록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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