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동 시행령 제10조의6 및 학교법인영광학원 정관 등의 근거규정에 의해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위해 법률에 근거를 둔 교육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이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과 외부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을 통해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④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직책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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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053-850-6695 | |
부의장 | 053-850-5211 | |
평의원 | 053-850-6161 | |
평의원 | 053-850-6274 | |
평의원 | 053-850-6277 | |
평의원 | 053-850-6638 | |
평의원 | 053-850-8394 | |
평의원 | 053-850-6701 | |
평의원 | 053-850-5513 | |
평의원 | 053-850-5050 | |
평의원 | ||
평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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