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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의 정의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 전 학부, 학과,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형절차와 입학금을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난다.

재입학 요건

  • 재입학 할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에 여석이 있어야 한다.
  • 징계에 의한 제적된 자 등은 두 학기를 초과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 다른 대학과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재입학이 허가된 학년, 학기이전까지 취득한 학점과 등록학기는 인정한다.
  • 원서접수 시기

    원서 접수는 학기 시작 전에 접수(1월, 7월)를 받는다.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입학 요강을 게시하니 수시로 확인 요함

    선발방법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이내에서는 재입학요건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처리 한다.
  • 지원자가 학부,학과.전공별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상위학년(기)자,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나"항에 의한 순위에 의해 충원한다
  • 납부금은 입학금과 해당학년의 등록금을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