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의 정의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 전 학부, 학과,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형절차와 입학금을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난다.
재입학 요건
재입학 할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에 여석이 있어야 한다.
징계에 의한 제적된 자 등은 두 학기를 초과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다른 대학과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재입학이 허가된 학년, 학기이전까지 취득한 학점과 등록학기는 인정한다.
원서접수 시기
원서 접수는 학기 시작 전에 접수(1월, 7월)를 받는다.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입학 요강을 게시하니 수시로 확인 요함
선발방법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이내에서는 재입학요건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처리 한다.
지원자가 학부,학과.전공별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상위학년(기)자,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나"항에 의한 순위에 의해 충원한다
납부금은 입학금과 해당학년의 등록금을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