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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조기복학)

일반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휴학 후 두 학기(1년)이내 매학기 복학기간 내(2월초~말, 8월초~말)
    ※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 복학절차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학적에서 신청으로 완료

· 등록 및 수강신청은 개강일 이전 소정기간에 처리(학사일정 참고)

※ 신청 후 1∼2일내에 학적조회에서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의 복학 시 등록

· 미등록 일반휴학 자와 휴학 당시 수업일수 2/3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2/3가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일반휴학자의 조기복학

· 휴학신청은 1년(2개 학기) 단위 신청이나 1개 학기 휴학한 후 복학을 희망 시 해당되는 2월 및 8월 소정기간에 복학신청, 복학신청방식은 '일반휴학자의 복학'과 동일

군입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제대후 두 학기(1년)이내 매학기 복학기간 내(2월초~말, 8월초~말)
※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자는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이내

※ 신청 후 1∼2일내에 학적조회에서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복학절차

· 본인신청(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자는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군복학가능학기를 클릭하여 제대일자를 입력하면 본인의 복학가능 학기를 검색할 수 있음

  • 군입휴학자의 전역일 이전 복학

군입휴학생이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학기초(개강일 기준) 30일 초과일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이라도 복학 (전역예정이 명시된 전역예정 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 등 첨부)할 수 있다.

  • 군입휴학자의 복학 시 등록

· 미등록 군입휴학 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가 경과된 후 군입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3가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 다만,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하여 해당학기 수료를 인정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육아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휴학 후 두 학기(1년) 이내

창업휴학자의 복학

  • 복학기간 : 휴학 후 네 학기(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