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2022.06.30.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