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학칙 제 18장 제1절 시간제등록생 참고하여 학점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타전공 학위취득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
학위 취득시 요구되는 인정학점
[표2]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조
통과요건 (변경 : 2016.3)
구분
학사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전공 및 교양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점 이상
학위수여 절차
학습자가 대학의 장 등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당해 대학 등에 제출하고,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은 그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개요.
증명서 발급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학점은행제 운영편람에 명시된 학위증명서 양식을 준용하거나, 각 대학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되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O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이후에는 학습자의 학점 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대학으로 이관할 경우,해당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등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