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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분류 지원대상 신청시기
일반 교내·교외근로 -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이상 재학생(신입생 포함)
- 소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5월중, 11월중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이상 재학생(신입생 포함)
- 소득: 학자금 지원 무관
5월중, 11월중

추진목적

  •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주요내용

  • 매월의 근로시간 및 근로지 구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 동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대학이 매월 장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2022년도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2023년도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기준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 당 지급기준금액 9,620원 11,150원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근로장학생의 학습병행 등을 위해 1인 당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제한
  • [근로장학생 1인 당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 인정시간]
2021년도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 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7일을 뜻함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농·어촌(지역 읍·면·리 소재)교외근로 학생은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헌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 청년(구,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장학공지를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 재단전화(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