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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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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수업 /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장애인위원회 행정실) 2022.02.2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5 09:46:54    조회수 : 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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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수업 /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장애인위원회 행정실)

 

Q1

장애학생인데 1학기에 실시되는 대면·비대면·혼합수업에서 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인력을 요청한 학생이라면 수업에 대한 학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 수어/속기 통역, 노트필기 제공, 문자통역, 대체자료 제작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교육지원인력으로 신청한 학생입니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A2

, 가능합니다. 현재 개강 전(228)까지 상호 간에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하여 개별로 전화 또는 문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발이 이루어진 학생은 32일부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후 수시로 지원 가능한 교육지원인력들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Q3

교육지원인력 활동을 하게 된 학생입니다. 저는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기숙사생활 보조, 교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3

, 1학기는 대면·비대면·혼합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는 교육지원인력은 교내 등교 시점부터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Q4

학습(문자통역, 노트필기, 대체자료, 교과보조) 도우미로 활동하는데 비대면·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장애학생에게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4

,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온라인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장애학생에게 직접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메일로 발송하고 자료를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청각장애학생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 되나요?

A5

1. 전문학습지원사 (수어통역사/교육속기사)를 각 수업에 배정한 후, 장애학생이 전문학습지원사와 연락하여 수업 날짜와 시간을 조율합니다. 그 후, 강의를 노트북 웹캠으로 연결하는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문학습지원사를 각 수업에 배정

. 청각장애학생이 전문학습지원사와 직접 연락 - 수업 날짜 및 시간 조율

. 강의를 노트북 웹캠, 또는 영상통화로 연결하여 지원 (원격지원)

2. 전문학습지원사(수어통역사/교육속기사), 장애학생도우미(문자통역)가 강의를 자막(문자통역 포함) 또는 수어로 제작하고 장애학생에게 메일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 전문학습지원사 및 장애학생도우미가 각 강의에 맞게 자막(문자통역포함) 또는 수어로 자료 제작

. 청각장애학생에게 메일로 파일 전송

Q6

교육지원인력 활동 중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교육지원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6

대면으로 진행될 시,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알려 주시면 센터에서 대체 근로를 선발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53-850-5205~7)

만약 자가격리가 종료될 시에는 이어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시, 교육지원인력이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Q7

장애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7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알려 주시면 센터에서 근로학생과 협의하여 온라인 대처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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