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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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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부(수정일 8.2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17:51:43    조회수 : 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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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학기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1  2020-2학기 학사 운영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 규모와 수업 방식에 따라 비대면, 혼합수업(대면+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
 
 

Q3  학위증 및 교원자격증 수령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A3  학위증 및 교원자격증은 821일부터 918일까지 학과 사무실에서 인편 수령 가능합니다.(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추후 재안내 예정)취업에 필요한 졸업(학위)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팩스 민원 등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증명발급 문의: 053-850-5135)

 

Q4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재학증명서(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4  인터넷증명발급신청, 정부24이용, 인근 민원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홈페이지-학사안내-발급·신청-증명서발급(https://daegu.ac.kr/page/144)

 
Q5  학과별 커뮤니티(단체 카톡 등)가 개설되어 있나요?
A5 학과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학사공지 [(수업) 신입생-2020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 게시글 내 “6. 학과별 연락처에서 소속 학과 사무실 연락처 확인)
 

Q6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석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강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대구대학교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실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6  1. 수강신청

- 기간: 8.24.() ~ 8.27.(), (09:00-17:00, , 8/24()은 장애학생 수강신청일임)

2.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 신청기간

. 수강변경(정정) 기간: 9. 3.() ~ 9. 7.()

. 수강허가 신청(온라인) 기간: 9. 3.() ~ 9. 4.()

3. 출석체크: 비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과목의 경우 과목별 담당교수의 출석인정방법에 따른 출석 인정

(: 스마트 LMS 과제물 제출에 대한 제출 완료로 출석 처리 또는 SNS 활용 질의 응답 등)

 

Q7 이번학기부터 관찰실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기로 했었던 실습지가 코로나로 인해 실습을 받아주기 힘들다고 하면 이번 학기 실습은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A7 학생의 개별 계획으로 예정하였던 관찰실습이 업체의 방침에 따라 불가로 회신된 경우 대학에서 대체방안을 찾을 수는 없으며, 학과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관찰실습이라면 학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8 조별로 야외 실습이 있는 교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8  담당교수님의 실습 대체에 관한 수업지도에 따라 이수하시면 됩니다.

 
Q9 개강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가 된다면 학기중 휴학이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휴학이 가능한가요?
A13  확진 판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처리는 대구대학교등록금에관한규정]에 따라 진행되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2주간 격리되어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유고결석원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온라인 수업은 이수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A10  온라인 수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에 유고결석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출석 인정은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인정기준이 정해지므로 본인 수강신청 과목의 LMS 페이지에서 출석인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 코로나-19 확진자라 수업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A11 확진환자는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로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을 방문하여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과목 교원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유고결석 신청서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구비) 이와 관련하여 교과목 담당교원께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면 수업이나 과제 제출 등은 어떻게 합니까?
A12 자가격리자로 통보 될 경우 2주 이내로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고결석은 출석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므로, 과제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을 방문하여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과목 교원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유고결석 신청서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구비) 이와 관련하여 교과목 담당교원께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조별과제, 조별수업과 같은 사람들과 많이 접촉해야 하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13 조별 과제, 조별 수업의 진행방식은 담당교수님께서 결정하시게 되나 개강 2주간은 재택수업 기간이므로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Q14  온라인 강의와 대체수업 방법과 진행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14 재택수업 운영 방식은 담당교수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과목별 수업진행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5 개강 후 강의(대면, 비대면) 운영방식이 변경 될수 있나요?
A15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여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알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학사공지할 것이며, 대학은 학생들의 등교를 대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캠퍼스 관리를 위해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Q16 편입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같은 사유로 첫 학기 휴학이 가능 합니까?

A16 불가합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개강일에 맞춰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에진행으로 대책()을 공지하였으며, 현재 계속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막고자 노력중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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