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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어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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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 윤성훈 작성일 : 2019-12-24 13:44:49    조회수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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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림분야의 해외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
  나. 사업 프로그램 종류
    ❍ (기업인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에 파견하여 해외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 (국제협력인턴) 국제기구, 재외 공관, 산림협력기구 등에 파견하여 국제산림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다. 지원 인원 및 대상
    ❍ 모집인원 : 15여명 내외
      - 기업인턴(8명 내외), 국제협력인턴(7명 내외) 
         * 기업 및 국제협력기관 근무여건 및 수행업무 정보는 2020.1.2.(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해외산림정보서비스 별도 게시 
  라. 인턴 활동기간
    ❍ ’20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참여 유형에 따라 현장체험형 4개월/직무연계형 10개월로 구분 운용
         * 에산 범위 내 참여기업과 참여인턴의 동의가 있을 경우 활동기간 조정 가능
    ❍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 :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은 해당기업(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지원방법
  가. 접수마감: 20.1.7. 16시 까지
  나. 진로취업처 홈페이지(job.daegu.ac.kr)-역량개발-역량개발 프로그램 - 게시글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 우측 하단 참여신청 클릭
  다. 인턴 지원자 응시서류
    [공통]
    ❍ 해외인턴 응시원서 1부
        ※ 기업추천인턴 지원자는 기업 측 추천서 사본 추가 제출
    ❍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A4 1∼2장 내외, 양식불문) 1부
    ❍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보호자 동의서 및 본인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해당자]
    ❍ 기업추천서(기업추천자에 한함) 1부
    ❍ 영문자기소개서(국제협력기구 지원자에 한함, A4 1∼2장 내외, 붙임3 참조)
   [서류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공공기관 발행)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자료 제외(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 산림관련분야 기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는 사본 1부 
    ❍ TOEIC 800점 이상(TEPS 730점, TOEFL CBT 230/iBT 90이상) 해당자는 어학성적 증명서 1부
        ※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3. 해외산림인턴 추진 일정(안)
    ❍ 인턴 모집공고 : ’19. 12. 23.(월) ∼ ’20. 1. 9.(목)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기업인턴 지원자 대상) : ’20. 1. 15.(수)
    ❍ 인턴-기업 자율매칭(기업인턴 지원자 대상) : ’20. 1. 17.(금)
        ※ 기업 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사전 통보)
    ❍ 면접(국제협력인턴 지원자 대상) : ’20. 1. 20.(월)
    ❍ 인턴-기업 간 자율매칭 : ’20. 1. 17.(금) ∼ ’20. 1. 21.(화)
    ❍ 합격 최종발표(기업인턴 지원자 대상) : ’20. 1. 22.(수)

        ※ 국제기구 인턴은 개인별 별도 통보

 

4. 상세내역: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