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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교외) 2차 추가신청안내
작성자 : 전에스더 작성일 : 2023-02-08 15:51:52    조회수 :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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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교외) 2차 추가신청안내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2-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22-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 현재 근로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근로가능기간 및 시간 확인 후 신청

 

4. 신청기간: 2023. 2. 8.() 16:00 예정 ~ 2023. 2. 10.() 16:00 까지 (기간엄수)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근로희망지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나 직전학기 동일한 근로지 지원시 후 순위로 선발

방학기간에만 근로를 진행했어도 1개 학기 근로로 간주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장학관리 국가근로신청 - 1,2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 미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면접진행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근로시간 적합도, 직전학기 미선발자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교외기관에 의해 선발인원 및 합격 유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기간: 선발일 ~ 2.28.()

코로나19 및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외: 학기중 주당 40시간 근로

 

8. 장학금액: 교외 시간당 11,150(변경 시 재안내 예정)

 

9. 선발방법 : [붙임2]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3. 2. 13.() 10시 이후 예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20222학기로 조회 후 근로지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의 연락처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대학자체 선발기준 및 선발현황-20222학기로 조회하여 확인한 뒤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진행 가능

- 최종 선발자는 반드시 학사공지에 게시되는 국가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를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자는 안내문자 발송 예정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 휴대폰번호, 본의명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계좌 변경시 한국장학재단-장학금-장학금신청-계좌정보수정

 

.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스케줄을 작성하여야 함.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 병원 입원 외의 사유서 제출 불인정

 

. 근로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근로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국가근로 선발 제한(출근부는 본인이 근로즉시 입력, 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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