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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유고결석신청 안내(취업유고결석처리기준 강화(2023-2학기부터 적용)예고)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2-03-30 09:12:14    조회수 : 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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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대한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고결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 부터 즉시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토,일 제외)

2. 신청 절차(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① TIGERS+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유고결석 신청

  ② 유고결석 생성 메뉴 - 등록 - 저장

  ③ 유고결석 사유 선택

  ④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 - 저장

  ⑤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⑦ 승인(학과장 - 단과대학)이 완료된후 유고결석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상태가 승인일 경우에만 인쇄 가능함)

  ⑧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께 제출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6호): 현행대로 처리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 / 한 학기 최대 2회(생리공결 포함)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4.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미인정 기간: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

  나.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

  다.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라.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바. 증빙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됨.

6. 취업유고결석 기준 강화 예고

  가. 적용기간: 2023-2학기부터

  나. 기준 강화 사유: 학업성적평가 관리의 엄정성

  다. 처리 기준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7. 기타 문의: 아카데믹코칭센터(053-850-5050),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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