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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2021-겨울 계절수업 국내교류대학(서울시립대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 최미영 작성일 : 2021-10-22 09:18:23    조회수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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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1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 일정

교류대학명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서울시립대학교

2021.12.23.(목) ~ 2022.1.17.(월)

2021. 11. 12.(금) 17:00 까지(시간엄수)

 2. 신청자격: 2021-2학기 기준 2 ~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 (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제한: 8학기 재학생 및 전체 실점평균 80점 미만인 자

  나. 심사의견서 작성 방법: 본인이 기초 사항 작성후 아래 확인 부서별 확인을 받은후 제출

    1)  교양(공통,균형), 자유선택과목: 성산교양대학 행정실

     2)  타학과 전공 교과목, 부·복수전공 교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타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교직과목 수강 여부는 해당 대학 기준(수강 허가 여부 등)에 따름.

  라.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확인

  마. 기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바.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사항(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을 교무학사부로 통보하여야 함.

  사. 반드시 당해 학년도 이수 예정교과목에 대해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함.(폐지교과목에 대해 오류 신청한 교과목은 학점 미인정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

6. 주의사항

   가.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학점인정까지지연 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나. 국내·외 다른 대학,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추후 인정 범위 초과시 해당 성적은 미인정 될 수 있으니 신청시

          반드시 확인 바람)

7. 학점신청관련 문의처: 053-850-5050(올인케어아카데믹코칭센터), 053-850-5117(교무학사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