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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1 13:16:22    조회수 : 8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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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고지서출력(학부모) 등록금고지서출력(학생)

 

2021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학()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 등록기간 : 2021. 2. 19.()-23.()[재입학생 중 학기초과자 등록]

. 수납은행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 등록방법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 또는 은행창구 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예정)일자 2021.2.17.(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우편미발송*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고지서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 출력

-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등록/장학등록금고지내역등록금고지서조회(인쇄불가/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

 

3.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21. 3. 10.()-12.() [2021.3.10.()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 바랍니다.

. 등록금

 

대 학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원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재입학 8학기 초과자는 입학금이 부여됨.

 

4. 등록금 분납 신청
 . 신청기간: 2021. 2. 19.(,09:00) ~ 22.() 16:00 (기간엄수)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

. 분납대상 : 2021-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편입,재입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 분납금 등록기간

 

분납 구분

납부기간

수납은행

1차 분납금

2021. 2. 19.() ~ 23.()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2차 분납금

2021. 3. 29.() ~ 31.()

3차 분납금

2021. 4. 27.() ~ 29.()

4차 분납금

2021. 5. 24.() ~ 26.()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출력 가능

. 2021.2.23.()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4. 5.())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

. 휴학자 등록금 환불은 당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고, 당해학기 이내에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기준(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

 

구분

학적변동일(휴학/자퇴신청일)

반환금액

학부

/

대학원

학기개시일 이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은 1학기 31, 2학기 91일임.

 

. 전액 장학생은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필히 “0 납부하여야 등록처리됨.

(, 학생회비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 가능함)

. 휴학중 한학기 등록금 납부 가능함.

.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가 가능함[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대구대 김대구)]

.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학생회비를 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

. 미납부한 학생회비 등 수혜비는 학생지원부 문의(053-850-5213)교내 대구은행 대구대점에서 창구수납가능

. 학자금대출신청시: 신청승인SMS 확인(서류확인 4~5일소요)"지급실행"(공인인증서 필요)처리완료

-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 2021. 3. 31.()까지(확인)

*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 학생지원부(053-850-5244, 524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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