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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국가근로]2020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1-01-12 16:34:36    조회수 :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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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또한 예산조기 소진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근로사업 종료, 근로중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현재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자 (동계방학 집중근로 미신청자도 가능)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0-2학기 소득구간 8구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20-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20.12.30.까지 승인된 자)로 재학중인 자(2020-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휴학자제적자 제외. 2020-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단대에서 승인받은 후 신청가능(2020-2학기 국가근로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반드시 신청했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다문화멘토링사업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애학생 도우미 사업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 2021. 1.12.(화) ~ 2021. 1.15() 13:00 까지 (기간엄수)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반드시 근로희망지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며최대 2개 학기로 제한

(하계방학기간에 선발된 학생은 동일 근로지로 재신청은 가능)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신청학생은 근로시간과 상제직무내용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유의사항 참조)

 별도 면접진행 없이소득구간근로가능시간근로지 업무특성 및 직전학기 미선발여부성적순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교외기관에 의해 선발인원 및 합격유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기간: 2021.1.4.() ~ 2021.2.19.() 기간연장불가

코로나19 및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우리 대학과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교외: 방학 중 주당 40시간 근로, 1일 최대 8시간 근로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450시간 (학기+방학중)

8. 장학금액: 교외 시간당 11,150

 

9. 선발방법 : [붙임2]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1.1.15.() 17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개별 통보

-. 최종선발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전교육자료 숙지하여야 합니다. 미숙지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휴대폰번호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안전교육이수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야하며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3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직접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

근로불성실 및 허위대리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국가근로 선발제한(출근부는 근로일 및 주말 포함 "3이내 입력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군휴학제적자퇴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병원 입원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입국이 발생한 기간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12. 문의: 학생지원부(850-5230, 5233, 5244, 5247)

 

붙임 1. 2020 동계방학 교외기관 추가모집 공지용

2.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 기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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