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2학기 동계방학 집중근로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예산조기 소진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근로사업 종료, 근로중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현재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자 (동계방학 집중근로 미신청자도 가능)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2학기 소득구간 8구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20-1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20.12.30.까지 승인된 자)로 재학중인 자(2020-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휴학자, 제적자 제외. 2020-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단대에서 승인받은 후 신청가능(2020-2학기 국가근로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반드시 신청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 2021. 1.12.(화) ~ 2021. 1.15(금) 13:00 까지 (기간엄수)
※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근로희망지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며, 최대 2개 학기로 제한
(하계방학기간에 선발된 학생은 동일 근로지로 재신청은 가능)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 근무 가능시간 체크 – 저장 – 발송(완료)
※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 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 신청학생은 근로시간과 상제직무내용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유의사항 참조)
※ 별도 면접진행 없이, 소득구간, 근로가능시간, 근로지 업무특성 및 직전학기 미선발여부, 성적순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교외기관에 의해 선발인원 및 합격유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기간: 2021.1.4.(월) ~ 2021.2.19.(금) 기간연장불가
가. 코로나19 및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
나.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우리 대학과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 교외: 방학 중 주당 40시간 근로, 1일 최대 8시간 근로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450시간 (학기+방학중)
8. 장학금액: 교외 시간당 11,150원
9. 선발방법 : [붙임2]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1.1.15.(금) 17시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개별 통보
-. 최종선발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전교육자료 숙지하여야 합니다. 미숙지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가. 휴대폰번호, 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나.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야하며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 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3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직접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단,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
다. 근로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근로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국가근로 선발제한(출근부는 근로일 및 주말 포함 "3일" 이내 입력, 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라.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출/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12. 문의: 학생지원부(850-5230, 5233, 5244, 5247)
붙임 1. 2020 동계방학 교외기관 추가모집 공지용
2.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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