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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2020-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학생모집
작성자 : 김수정 작성일 : 2020-07-17 15:40:30    조회수 :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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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신청기간: 2020.07.20.(월) ~ 08.20(목)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실습신청은 절대 불가함을 유의바랍니다)

 

 

 

2. 교과목 및 학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5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4)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됨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2020-2학기) 개강일부터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주

2020.09.01 이후

2021.01.18 이전

기간 내 16주 실습 가능

20주

2020.09.01 이후

2021.02.15 이전

기간 내 20주 실습 가능

※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실습학생 : 실습학생지원비 월 (4주) 40만원

※ 실습학생지원비 지급을 위해 매월(4주) 마지막날까지 (실습기관) 출석부 및 (실습학생) 주간실습일지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 실습기간 중 결석일수가 5일 이상일 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나. 실습기간 중 실습보험 가입

다. 실습기관 : 실습기관운영지원비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 ( 실습종료 후 1회 지급)

 

 

 

6.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푱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

 

 

 

7.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개정고시 제2장 제7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140만원(2020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지급 가능한 기업만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다.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 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오 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처리 됨.(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가능학점 범위내로 신청가능하며신청자본인이 반드시 확인바람)

마.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 실습시작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 운영계획서'를 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

바.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주전공에 한해 전공선택으로 학점인정 됨.(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불가)

사.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아. 현장실습 도중 채용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부 현장실습지원센터 053-850-5614,8)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