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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20-1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 모집 연장안내
작성자 : 강은솔 작성일 : 2020-03-25 12:03:03    조회수 :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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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당초 장학생 추가모집 기한이 2020.3.24()까지이나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학사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장학생 추가모집기간을 2020.4.6()까지로 연장합니다이에 따라 관련일정 또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일정

신청 및 접수 : 2020.3.9() 10:00~4.6() 17:00

대학 추천 : 2020.4.7()~4.10()

서류심사 : 2020.4.13()~4.21()

서류심사 결과발표(우선선발) : 2020.4.22()

- 보증보험가입 : 2020.4.22(수)~4.27(월)

최종선발 : 2020.4.28()

장학금지급 : 2020.5.1()

- OT : 2020.5.5()

※ 상기일정은 재단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학금 지원금액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한학기 1인기준)입니다. 특히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http://youth.rhof.or.kr/index.do 접속하시어 장학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학금 개요, 신청방법, 장학금 지급, 의무교육, 의무종사 등의 상세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특히 심사시 평가점수에 반영될 취창업계획서 등과 함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도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해주시 바랍니다.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담당자(김호성 과장, Tel. 02-509-2244, E-mail: janghak@rhof.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3.11.(수) 장학금 지원 자격요건 중 보완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자에 한하여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규 지원가능

 

   

붙임 :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 안내문(학생용) 1 .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