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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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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영 | 작성일 : 2020-03-09 19:51:37 조회수 : 25807 | ||||||||||||||||||
1. 수강허가 신청 기간(온라인 신청): 2020. 3. 18.(수)-19.(목)09:00-16:00까지 수강변경은 2020. 3. 18.(수)-3. 20.(금)이지만, 3. 20.(금)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신청 일정에서 제외함.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신청 방법 가. 허가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나. 신청 방법 1)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①) ▶ 신청업무(②) ▶ 수강허가신청(③) ▶ 과목검색(수강번호,교수명, 과목명 중 택1)(④) ▶ 희망 과목 선택후 수강허가신청 클릭(⑤) ▶ 사유입력(⑥) ▶수강허가신청 클릭(⑥) ▶ 닫기(붙임 신청 화면 그림 파일 참조) 2) 확인(붙임 확인 화면 그림 파일 참조) 가) TIGERS+ 로그인 ▶수업업무(①) ▶신청업무(②) ▶수강허가신청(③) ▶수강허가신청내역(④) ▶상태 표시 확인(⑤)(아래 상태 설명 참조)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에 대해 취소할 경우 취소 클릭(⑥) 주의 요망!!! 나) 상태 설명
다. 유의사항 1) 수강허가 신청 제한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 포함),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HEART 세미나(1)은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그외 아래 4. 참조) 2) 수업시간표 안내문의 <수강신청 불가항목>을 참고하여 수강허가 신청,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3)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4) 담당 교수의 승인이 안될 경우 수강허가신청건에 대해 처리되지 않음.
3. 수강허가신청 처리 절차
4. 수강허가 신청시 유의 사항(수강신청 불가 및 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참고: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36082 가. 수강신청 불가 항목 ①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②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단,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③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④ 일반선택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⑤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⑥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⑦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단, 선․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Ⅴ-15.선・후수과목 지정 현황] 참조) ⑧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⑨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3.20.(금)09:00이후 수시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다.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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