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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국가근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임성은 작성일 : 2019-09-11 11:17:15    조회수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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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유의사항을 안내 합니다.

 

1.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에는 교내 및 교외근로 전체 불가 입니다.(단, 국립대구박물관 제외)

2. 출입국 기간에는 출입국 당일 포함 근로를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출국할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부모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만 학기당 450시간이상 근로 가능합니다. (12월 초 재공지예정)

** 2019-1학기 부터 0~2분위의 국가근로 장학생은 학기당 45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등 부정근로 절대 불가이며, 반드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출근부 입력하셔야 합니다.(시간당 입력만 가능)

출근부 입력기간 초과(5일) 로 인한 출근부 미입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든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완료후 출근부 저장후 다음날 반드시 재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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