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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거절자 '특별승인제도' 안내
작성자 : 신은진 작성일 : 2019-08-22 16:39:17    조회수 :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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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안내

 

 

 

 

학자금대출 성적,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제도 안내

* 국가장학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선사항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목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시 구제제도가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된 사항에 대해 학생 대상 안내 강화로

             원활한 학자금 마련 지원

지원 대상 :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기준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안내  

       ① 성적 및이수학점 거절자 학생대상 ‘특별승인교육’ 수강독려, ②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 성적(또는 이수학점) 미달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8) 이수

 

※ ‘특별승인교육[재단 홈페이지 > (상단)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거절사유상세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에서 수강가능]

 

※ 8월 하순 대학등록 마감시점에는 신청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교육수강 바랍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국가장학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 특별승인제도 개선 사항 안내 외 1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