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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보험

캠퍼스보험 소개

재학 중인 학생(학부 및 대학원)들의 학교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각종 사고 시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2023.10.1. ~ 2024.9.30.(학교안전공제중앙회)
※ 2022.10.1. ~ 2023.9.30.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보상

대상자

본교에 재학중인 학부생(유학생 포험) 및 대학원생(비학위과정 포험)

가입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대인):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자기부담금(100,000원)
나.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천만원 / 자기부담금(100,000원) 
다. 치료비담보: 1인당 및 1사고당 \2,000,000원 한도
라. 신입생 OT 중 치료비: 1인당 및 1사고당 3,000,000원 한도

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 교내 학교업무 중 발생한 상해
  •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외부활동 중 일어난 상해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현대해상화재보험(주), 2022.10.1. ~ 2023.9.30.기간에 발생한 사고)

  • 보험금청구서[서식]: 2022.10.1. ~ 2023.9.30.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식 작성
  • 사고경위서[서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
  • 재학증명서
  • 본인통장 계좌사본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실습시간표, 행사계획서 공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3.10.1. ~ 2024.9.30.)

○ 사고 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아래 서식에서 다운로드)
  • 사고 경위서(아래 서식에서 다운로드, 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실습시간표, 행사계획서 공문 등)
  •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보험 신청서 제출방법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비만 인정하며 학생문화팀으로 구비서류 제출,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치료 중인 학생도 치료비 영수증을 제외한 구비서류 제출)
  • 심사 후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청구금액과 지급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금 입금은 가입보험사의 심사 후 입금처리

※ 참고
<학교업무 중>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포함)
2. 학교수업 외, 기타 통상적인 교육(수업) 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도보,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제외

서식다운받기※ 사고일 기준으로 해당보험사 서식 사용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서식 (HWP)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서식 (PDF) 다운로드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금청구서(사고통보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  > 사고확인서 다운로드  >

· 학생문화팀 : ☎ 053-850-5214, 5216